| ① 수령인 : 원고 ② 재해자와의 관계 : 본인 ③ 지급결정액 : 120,160원 ④ 누계액 : 51,176,420원 ⑤ 지급계좌번호 및 예금주 : ○○○○○○ 생략 (원고) ⑥ 부지급(지급제한) 사유 : ⑦ 통지사항 : 추가상병 승인 전 사전검사 기간에 한하여 휴업급여 지급합니다. ⑧ 사정내역 : 평균임금구분 : (평균임금) 산정내역 : 171,666원 99전 * 70% * 1일 = 120,160원 지급대상 지급기간 : 2017-06-21 ~ 2017-06-21 |
| 2017. 6. 21. 촬영된 좌측 견관절 MRl에서 회전근개에 뚜렷한 전층 파열이 관찰되고, 파열의 크기는 1.5cm이다. 2018. 4. 2. 촬영된 좌측 견관절 MRI에서 2017. 6. 21. MRI에 비하여 좌측 회전근개 파열의 정도가 심해져서 파열의 크기는 4cm이다. 2017. 6. 21. MRI 소견으로 볼 때 통증이 있지만 업무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7. 6.부터 2017. 12.까지 실제 치료 내역도 1달에 1번씩 투약만 받은 것으로 볼 때 2016. 9. 13.부터 2018. 12. 20.까지의 기간 중 2018. 2. 21. 산재 승인 이후부터 2018. 12. 20.까지 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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